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ㄴ.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ㄷ.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행해진 부동산이중매매
- ㄹ.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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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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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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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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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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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하나뿐이다.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 그러한 목적만으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나머지는 모두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의 생명보험계약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무효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2매수인과의 부동산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다.
-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임을 알면서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는 불법한 목적이 계약 내용에 결부되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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