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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민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4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5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해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35조는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면 법령 위반이라도 적용되지만,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법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무조건 책임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재단법인에도 적용되는 점,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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