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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은 이사를 둘 필요가 없다.
2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수 있다.
3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4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고용 유사의 관계이다.
5
재단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둘 수 있다.
해설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감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둘 수 있고(민법 제66조),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다.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재단법인도 이사를 두어야 하고, 민법상 법인에는 이사회 소집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이사가 수인인 경우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지 고용 유사의 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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