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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甲은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성년인 甲은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스스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甲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3
甲의 배우자가 甲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취소할 수 없는 甲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은 후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甲은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이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아니다.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관한 규정이고, 한정후견에서는 동의유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제도의 규정이 서로 바뀌어 서술된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한정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점, 심판 시 본인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점, 배우자의 성년후견 청구에도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는 점, 원인 소멸 시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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