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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3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 이에 반하여 취득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강행법규의 규범적 취지가 우선하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까지 신의칙으로 봉쇄한다면 강행법규를 둔 입법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러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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