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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ㄷ.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지 못한다.
- ㄹ. 당사자에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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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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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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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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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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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보정명령 불이행 시 절차의 무효처분과 상속포기 가능 기간 중 수계 제한에 관한 두 지문이다.
디자인보호법 제18조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제47조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조 제1호 단서는 당사자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조문과 어긋난다.
- 제69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과 제119조·제120조의 심판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주체는 특허청장이다(제17조 제1항). 특허심판원장을 그 주체로 든 것은 잘못이다.
- 장애사유를 이유로 절차의 중지를 명한 결정에 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5조 제3항).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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