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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상표가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상표법상 상표가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1
출원 시의 특례(제47조)를 인정받기 위한 출원상표 판단 시
2
조약우선권 주장(제46조)의 객체적 요건 충족 판단 시
3
불사용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용 상표 판단 시
4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기 위한 소지 행위가 '침해로 보는 행위'(제10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시
5
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가 인정되기 위한 침해영역에 관한 요건 판단 시
해설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동일 상품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유사 상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출원 시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출원상표, 조약우선권 주장의 객체적 요건,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사용으로 인정되는 상표, 법정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모두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유사한 경우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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