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상표법상 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상표권자는 저촉관계에 있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하여 권리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ㄷ.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이러한 원리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ㄹ. 상표법에 따르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상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 ㅁ.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실시행위로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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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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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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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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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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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타인의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저작권자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의 비침해를 말한 세 설명이 옳지 않다.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삼는 권리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상대방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는 한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원 권리 범위에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저작권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저작권과 저촉되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태도를 변경하여,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사용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았다. 반면 선출원·선발생 권리 우선이 기본원리이고 이에 위반해 등록된 상표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무효심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같은 판결의 판시로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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