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1호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1호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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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가 저명한 경우 대상상표의 상품과 실사용 상표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아도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으면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다.
2
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의 부정사용의 책임은 이전 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양수인이 스스로 부정사용을 하지 않는 한 본 호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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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인 경우 실사용 상표와 대상상표가 유사한 경우라면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다.
4
본 호 규정은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신용에 부당편승을 방지하는 취지이므로 대상상표가 미등록 또는 후등록 상표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5
본 호의 고의 요건 판단에 있어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의의 존재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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