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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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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지만 W년씩 갱신하여 영구적 독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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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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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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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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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1상표 1출원(제38조), 절차의 보정(제39조)등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따른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1상표 1출원이나 절차의 보정 등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적 심사에 관한 규정은 갱신등록신청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절차 규정들이 전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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