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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甲은 자신이 발명한 '발명 X'에 관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乙도 독자적으로 '발명 X'를 발명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다. 그 후, 甲은 제1국 특허청에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 甲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1국에서의 출원을 근거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A'). 이어서 甲은 자신이 학술논문에 발표한 '발명 X'에 대하여 공지예외의 적용과 '국내출원 A'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B').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甲의 ‘국내출원 B’가 특허 등록된다면, 특허권은 ‘국내출원 A’의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ㄴ. 甲이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은, ‘국내출원 A’의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ㄷ. 甲은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국내출원 B’의 ‘발명 X’에 대해서는 乙의 공개행위에 의하여 특허받지 못하게 된다.
  • ㄹ. 甲의 ‘국내출원 A’는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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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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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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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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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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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존속기간의 기산일, 공지예외 증명서류 제출의 기산일, 선출원 취하 간주의 기산일을 각각 ‘국내출원 A’ 또는 제1국 출원일로 잡은 세 설명이 옳지 않다.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 등록되면 존속기간은 선출원이 아니라 그 출원, 즉 ‘국내출원 B’의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다. 분할·변경출원과 달리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지 않는다.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적고 증명서류를 공지예외를 주장한 출원, 즉 ‘국내출원 B’의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국내출원 A’)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제1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반면 공지예외는 자기의 공개행위에만 미치므로, 甲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독자적으로 발명해 공개한 乙의 공개행위는 그대로 선행기술로 남아 ‘발명 X’는 특허받을 수 없다. 이 설명은 옳으므로 답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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