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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규정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특허법에 규정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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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비밀유지명령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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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4
피해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특허법상 비밀누설죄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발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범죄는 침해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와 같이 법인·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이 저지를 수 있는 유형에 한정되므로, 비밀누설죄에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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