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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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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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에 관한 서류가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제출기간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연이 우편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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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에서, 우선일부터 1년 4개월과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보정은 할 수 있으나, 우선권 주장의 추가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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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영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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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서 원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무효사유이나 국어번역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만 특허무효사유는 아니다.
해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서 원문(국제출원 당시 언어)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무효사유가 되지만, 국어번역문의 범위만 벗어나고 원문의 범위 내에 있는 보정은 거절이유는 될 수 있어도 특허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외국어특허출원의 특례상 발명의 실체적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원문이고, 번역문은 절차적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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