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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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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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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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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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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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른 상고가 대법원에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를 반드시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릴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을 뿐이고, 정정심판 계속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심리중단의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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