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특허법상 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이다.
- ㄴ. 심판장은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심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이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ㄷ.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항에 따른 심판 청구인은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후출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다.
- ㄹ.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항에 따라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여부는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ㅁ.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라도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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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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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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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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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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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의 청구인 범위, 참가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에 관한 세 설명이 옳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중 적극적 심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고,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은 이용·저촉관계에 놓인 후출원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 또 심판 참가신청은 심판장에게 제출하고 참가 여부는 심판으로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구술심리 조서를 작성할 직원을 지정하는 사람은 심판장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장이며,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과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서명날인이 아니라 기명날인을 한다. 두 군데가 모두 조문과 다르다.
-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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