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진보성은 부정된다.
  • 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 ㄷ.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허용된다.
  • ㄹ.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진보성은 청구항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으로 따져야 하고, 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 기재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후 실험자료 제출이 허용되며, 의약용도발명에서 선행발명의 임상시험 확인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세 설명이 옳다.

구성의 곤란성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 틀린 이유는, 판례가 그런 경우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해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함께 살펴 진보성을 판단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효과가 현저하면 오히려 진보성이 긍정될 수 있으므로 곧바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이 옳은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여러 구성을 분해해 개별 공지 여부만 따지면 안 되고,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다.
  • 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의심스러우면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의 실험자료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의약용도발명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때 선행발명에 임상시험 등으로 치료효과가 확인되어 있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