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특허출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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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가 있어 이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보정 기간에 그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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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무권리자의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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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을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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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대한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각하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툴 수 있다.
5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해설
특허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는 자기의 의사에 의한 공지와 달리,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신청하는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당연히 적용되는 유형이다.
취지 기재와 증거자료 제출, 보완수수료 납부에 의한 추후 제출 절차는 자기의 의사에 의한 공지를 주장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의사에 반한 공지에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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