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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할출원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원출원이 외국어출원인 경우에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원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분할출원할 수 있다.
2
분할출원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분할후 원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적법한 분할출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거절결정이 된다.
3
분할출원에서 자기공지예외적용이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는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가 적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5
분할출원은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가능하나, 특허권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해설

분할출원을 하면서 자기공지에 따른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출원 시에 그 절차를 밟지 못하였더라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간이 인정된다.

이는 분할이라는 절차의 성질상 원출원 시점의 신청기간을 그대로 요구하면 예외 주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 증명서류를 분할출원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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