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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특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행위 자체는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 하더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3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자의 이름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지정한 경우, 이 지정기간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연장뿐만 아니라 단축도 가능하다.
5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다면 표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특허법상 우편제출에 관한 발신주의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더라도 그 날짜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서류는 원칙으로 돌아가 특허청(특허심판원)에 실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통신일부인의 날짜를 그대로 효력발생일로 보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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