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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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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3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상건물의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4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는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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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않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설

미등기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건물 소유자는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지의 점유자로 취급되어 반환의무를 지는데,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자도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 도급계약에 따라 제3자 소유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수리한 수급인은 계약상대방인 도급인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므로 민법 제203조의 점유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적법한 점유권원에 기해 유익비를 지출한 자는 그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해야 하고, 점유회복 당시의 새로운 상대방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 토지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건물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한다면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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