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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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권 등 비용청구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전포기약정은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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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해설
화재로 임차 외 건물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임대인이 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하여야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전원합의체)의 입장이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임대인 동의를 얻은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며,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가 해지통고로 종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사전포기약정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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