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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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규정인 민법 제57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2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민법제571조(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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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 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5
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라도 경락인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도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본등기의 경료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매매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저당권·전세권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76조)이 준용되고, 경매목적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 표시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지 않으며, 경매에서 채권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 경락인은 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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