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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565조(해약금)의 계약금계약에 기한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제565조(해약금)의 계약금계약에 기한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2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3
교부자가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자 아니하더라도 계약금계약은 성립한다.
4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
해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약정한 계약금 전부가 교부되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금계약이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계약금은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에서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 해제에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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