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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 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는다.
  • ㄷ.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도된 후 최초의 매매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 제하면,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에게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 ㄹ.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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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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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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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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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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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합의해제·해지는 당사자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 불가와 반환금전에 대한 이자 가산의무 부존재가 옳은 설명이다.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할 때에도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특약이 있어야 생긴다(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합의해제에도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아파트 분양신청권처럼 채권이 전전매도된 경우 최종 매수인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에게 최초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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