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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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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도 매수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을 당시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위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가압류된 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채권과 상계하였는데, 채권양도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던 경우, 위 상계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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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해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는 민법 제495조의 법리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도과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제척기간 도과 전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상계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채권가압류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은 압류 후 발생하였더라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며, 채권양수인의 상계는 대항요건 구비시로 소급하고, 주채무자가 담보제공청구권을 사전 포기한 경우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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