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 그 후 채권자가 다시 승낙을 하더라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채무인수 후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한 때로 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3
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4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하는 경우 채무자나 인수인 가운데 누구에게 하여도 무방하다.
5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인수 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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