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압류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부종성 또는 수반성으로 인해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주채권뿐만 아니라 보증채권에 관하여도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5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으 나, 양도금지특약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다.
해설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관념의 통지이지만, 채무자는 조건을 붙여서 승낙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가압류된 채권도 처분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양도할 수 있고,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주채권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면 부종성·수반성 있는 보증채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고, 이때 압류채권자가 그 특약을 알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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