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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출재를 함에 있어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이다.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이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다.
5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초과부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수탁보증인이 과실 있는 출재를 한 경우 그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서는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공동임대인들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며,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 채무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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