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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점유시부터 이행기가 도래하고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2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행거절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위약벌의 약정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4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손해의 전보를 꾀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5조).

타인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점유시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이행거절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이행거절 당시가 아니라 해제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약벌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고,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손해의 전보를 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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