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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이 있는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2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3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다.
4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5
제한종류채권의 특정에 관하여 합의가 없으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특정이 이루어진다.
해설
선택채권에서 제3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민법 제384조 제2항).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외국통화로 지정된 채권액은 이행지의 환금시가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는 무과실 항변을 할 수 없고, 원본채권 양도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는 않으며, 제한종류채권은 이행에 필요한 행위의 완료 또는 채권자 동의를 얻은 물건 지정으로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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