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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와 같이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2
동산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것도 될 수 있다.
3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담보의 효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양도담보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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