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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공동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에 공동저당이라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2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공동근저당권이 성립한다.
3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각 부동산에 등기된 저당권의 순위는 같아야 한다.
4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동일하면 되고 하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저당권도 가능하다.
5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해설

공동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이 동일한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하나의 채권일 필요는 없으므로, 동일 당사자 사이의 복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저당권도 성립할 수 있다.

등기에 공동저당의 취지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체법상 공동저당권은 성립할 수 있고, 공동근저당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의 형식으로 각 채권최고액을 합산해 우선변제받으려 한 경우에는 이른바 누적적 근저당권일 뿐 공동근저당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목적물에 등기된 저당권의 순위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공동저당의 목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단순 비례하여 배당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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