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2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3
기본계약에 따른 결산기가 도래하면 그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4
근저당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5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의 변제로써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실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최고액만 변제해서는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실제 발생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채권최고액 변제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이 취급되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시에, 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하면 그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며, 후순위권리자 등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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