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 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적 관리를 위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5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해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이후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05조 제1항).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 유지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든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한다(민법 제312조 제2항). 또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 어느 한쪽이 선이행되는 관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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