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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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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유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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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1항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건물 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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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甲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 乙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乙로 하여금 X토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하였는데 丙이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발생한다.
5
분묘의 기지인 X토지의 소유자 甲이 분묘 수호·관리권자 乙에게 분묘의 설치를 승낙하면서 지료는 무상으로 합의한 경우, 乙은 X토지에 대한 경매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丙에게 위 지료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
해설

민법 제280조의 최단 존속기간 규정은 지상권자가 스스로 소유할 건물을 짓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담보 목적 등으로 타인 소유 건물을 위해 설정된 지상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어서 지료 약정이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으로 보므로 유상으로 본다는 서술은 틀렸고, 채무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무상의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으므로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갱신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분묘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와 맺은 지료에 관한 약정의 효력은 그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 분묘기지권자는 그 약정으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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