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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 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에게 X토지 전부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X토지에 Y수목을 식재·재배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 식재된 Y수목의 소유권은 丙에게 있다.
2
乙이 권원 없이 X토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에게 Y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X토지가 甲→乙→丙 순으로 순차매도되어 乙, 丙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토지를 순차로 인도받았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 乙이 등기를 포함한 X토지의 유효한 처 분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甲은 乙 이외의 제3자에게 X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
5
권원 없이 표토지를 점유하던 乙이 이를 丙에게 임대하여 현실인도한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미등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은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순차매매로 목적물을 전전 인도받아 점유하는 최종 매수인에 대하여 최초의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와 달리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점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여야 하고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는 없으며,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하여 소유자 자신의 처분권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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