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X토지에 대해 2001. 5. 1.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X토지에 대해 2001. 5. 1.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고, 그 동안 X토지의 소유자는 변동이 있었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 甲은 X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2
甲의 점유기간 중 X토지의 소유자 乙이 甲에게 그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의제기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만으로 甲 점유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X토지 소유자 乙이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丙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저당권의 말소를 주장할 수 있다.
4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X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 乙에서 명의신탁자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甲이 2001. 5. 1. 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에 관하여 2005. 2. 4. 乙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취득시효 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 2. 4. 이다.
해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당시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 말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일반재산임을 증명해야 하고, 소유자가 불법점유라고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평온·공연한 점유가 깨지지 않으며,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스스로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시효 기산일은 그 이전등기일이 된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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