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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점유 또는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토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乙에게 Y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후에도 여전히 Y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甲이 미등기인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때부터 甲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甲이 乙로부터 그 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중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경우, 甲이 X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더라도 甲과 乙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본다.
4
甲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 乙이 甲으로부터 그의 점유를 탈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乙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 甲이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제3항에 따라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한다.
해설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했던 자가 이후 자력으로 자신의 점유를 다시 탈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침탈자는 그 점유가 다시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와 달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그때부터 타인으로부터 점유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는 동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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