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 乙이 X토지를 1/2지분씩 공유하던 중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조에게 도달하면 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동산의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와 판단시점은 인도된 때를 가준으로 한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 乙, 丙 사이의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하에 토지거래허가 없이 甲→乙→丙 순으로 전전매매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청구할 수 없다.
5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한 경우,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해설
공유지분의 포기는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를 마쳐야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귀속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렸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기인수를 청구할 수 있고,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무과실의 판단시점은 인도시를 기준으로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청구할 수 없고, 공유물 분할협의가 성립해도 각자의 단독소유 부분은 등기를 마쳐야 취득된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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