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 甲이 그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 乙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 소유자 乙은 그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ㄴ. 甲이 그 소유의 건물을 통해 乙 소유의 X토지를 점유함으로써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만일 甲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제3자 丙이 X토지의 일부에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증명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ㄷ.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임야가 乙 명의로 사정을 받았음이 밝혀졌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ㄹ. 甲과 乙이 공유하는 X부동산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회복등기신청 당시 甲이 이미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면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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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ㄷ
해설
보존등기 명의자가 주장하는 승계취득 사실을 전 소유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만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첫 번째 설명만 옳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을 전제로 하는 등기여서, 명의자가 스스로 보존등기 전의 소유자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등기가 원시취득을 표상한다고 볼 수 없어 추정력이 번복된다.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시효기간 중 일부 기간에 제3자가 토지 일부를 현실적으로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임야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정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
- 멸실회복등기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 당시 명의인이 이미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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