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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강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사기 및 강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기망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종전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는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으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4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제3자에 의한 기망'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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