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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동일한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5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에 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은 틀렸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고, 세액에 관한 착오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고, 화해의 목적인 분쟁 대상 자체에 관한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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