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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가 되기 위하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1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4
당사자들이 표시한 허위의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 의욕한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다른 합의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
통정허위표시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근거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해설
통정허위표시 속에 당사자가 실제로 의욕한 다른 합의(은닉행위)가 있는 경우, 그 은닉행위는 자신의 성립요건을 갖추는 한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합의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통정허위표시가 되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도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가능하며, 가등기를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 대항할 수 없고,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으로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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