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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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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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4
비진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비진의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 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제107조)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은 틀렸다.
명의대여자가 대출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하였더라도 이를 몰랐던 선의·무과실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표의자가 최선이라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상대방의 악의·과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고,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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