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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인 사정을 알고 그 법률 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은 계약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그 효락어 안정된다.
4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 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위반의 무효이지만,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신의칙상 당사자에게 동등한 비율로 배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5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급부자는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부자는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무효인 사정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는 않으며 특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또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는 이유로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유효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료인이 아닌 자와의 병원 동업약정처럼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약정은 그 수익 분배 부분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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