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변리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
도급공사 중 발생한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로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수급인의 복구공사 비채권은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4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5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과 별개의 권리로 시효기간이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해설
변리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변호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과 함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0년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파산절차참가가 취소되거나 각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 도급공사 관련 수급인의 비용상환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 제한능력자의 후견인에 대한 권리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 취임 후 6개월간 시효완성이 유예된다는 점,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독자적인 시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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