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이므로 민법상 과실이다.
2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4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의 집단은 독랍된 소유권의 객체가될 수 있여 양도담 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용익물권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아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