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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을 집행한 사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에는 사단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신임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해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사단법인의 목적범위 외 행위를 의결·집행한 사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비법인사단의 청산에는 사단법인 청산인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재단법인은 목적달성 불능시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이사 변경등기 전 신임 이사의 직무행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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