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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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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2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3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4
온천에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 있다.
5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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