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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헤이그협정 제1조(너)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비밀디자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4
국제다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출원공개)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비밀디자인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행사에 대한 제한 조항(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므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따른 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갱신 주기도 5년 단위다.

헤이그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비밀디자인·출원공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비밀디자인의 침해금지청구권 등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제113조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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